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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TOP10 |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한가요?

    A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031-477-3104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안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상품구매 후 신용카드로 결제 하셨거나 현금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으로 또는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변경은 국세청 콜센터 126 으로 전화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자이신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을 적용 받으시려는 경우, 신용카드전표 또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은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031-477-3104로 문의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는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주문/배송]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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